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로 운영됩니다. 다만 2026년 참여자 정기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12월 26일(금)까지 진행돼 이미 마감됐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통보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활동에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받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올해 모집은 지났으니, 다음 모집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65세 이상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고,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만 신청 가능한 유형도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제외되지만 유형별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여 자격과 연령·연금 조건,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활동시간과 활동비,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와 예외, 선발 기준, 신청 방법과 서류, 문의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모집 일정과 다음 모집을 위해 지금 해 둘 일도 함께 담았습니다.
✅ 2026년 모집은 마감 — 지금 확인할 것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12월 26일(금)까지였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았고, 최종 선발 통보는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에 이뤄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즉 정기 모집 창구는 이미 닫혔습니다. 다만 모집 기간은 전국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보조금24의 서비스 안내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정기 모집이 끝난 뒤에도 지역·사업단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사정은 수행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으로 걸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여기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직역연금 수급자(또는 그 배우자)인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이 네 가지가 참여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래 구간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 지난 모집 일정과 다음 모집 준비
공개된 일정을 보면 정기 모집은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해의 연말에 이뤄졌습니다. 2026년 사업의 전국 모집 기간이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12월 26일(금)까지였고, 대구광역시 중구는 2025년 12월 1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500명을 모집했습니다. 전년도 11~12월 무렵에 모집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해마다 같은 날짜가 반복된다는 안내가 공식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전년도 연말쯤 공고가 뜬다" 정도로 기억해 두고,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연도 모집 기간은 발표된 날짜가 따로 없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모집 기간 | 비고 |
|---|---|---|
| 2026년 사업(보건복지부 전국 안내) |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26일(금)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 2026년 사업(대구광역시 중구) |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5일(금) | 모집인원 500명 |
| 그 이전 연도 | 전년도 11~12월 | - |
다음 모집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격 확인입니다. 본인 나이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소득·주택공시가 기준을 넘지 않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둘째, 서류입니다.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가 기본이고,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은 해당자만 냅니다. 수행기관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셋째, 공고가 뜨는 곳을 알아 두는 일입니다.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수행기관의 종류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실버인력뱅크 같은 지자체 전담기관이 수행기관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면 공고가 났을 때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사업 운영 기준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으로 공개돼 있어, 세부 내용은 이 지침을 확인하면 됩니다.
✅ 참여 자격 — 유형별 연령과 연금 조건
이 사업의 기본 지원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사업 유형별로 기준이 갈립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이 기본이지만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중 사업 특성에 적합한 사람을, 민간형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모집 안내에서도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으로 연령 요건을 밝혔습니다.
| 사업 유형 | 연령·연금 요건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민간형 | 60세 이상 |
연령 기준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때에 한해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자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므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수행기관에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2026년 사업에서는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老老)케어 등이 우선지정일자리로 안내됐습니다.
국적 요건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즉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주택공시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소득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가 공개한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175만원(연 2,1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 302만원(연 3,624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입니다. 중구의 신청자격 자체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로 안내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가구로 분류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금액 2,28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부부가구는 연 소득금액 3,921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입니다. 참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과 저소득가구로 보는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1인(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참여조건 | 월 소득 175만원(연 2,1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월 소득 302만원(연 3,624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 저소득가구 기준 | 연 소득금액 2,28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연 소득금액 3,921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출 서류도 더 필요합니다. 직역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국세청에서 받는 소득금액증명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하는 자가공시가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 기관이 각각 다르니 한 번에 떼기 어렵습니다. 다음 모집을 노린다면 공고가 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발급받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위 금액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된 값이므로, 본인 지역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활동시간과 활동비·보수
가장 궁금해하는 금액 부분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활동에 월 63.4만원이며,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사업의 보수·임금 금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 금액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이 몇 개월인지 역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유형 | 활동시간 | 활동비·보수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30시간 이상 | 월 29만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월 60시간 |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 |
실제 지자체 공고에서는 근무 형태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근무조건을 일 3시간 근무, 월 30시간 근무, 활동비 29만원 지급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활동비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출처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복지로는 현금지급으로, 정부24는 서비스(일자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를 받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간 영역 지원도 있습니다. 노인을 다수(10~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사업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예외
나이와 연금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는 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이 역시 취업알선형은 제외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자입니다.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제외됩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할 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넷째,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람입니다. 제한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는 90일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른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참여 기준은 출처에 따라 설명이 다릅니다. 복지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를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는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고 세는 방식(노인일자리 포함 여부)도 다르므로,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반드시 수행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사유 | 예외 |
|---|---|
| 생계급여 수급자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
| 장기요양보험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자 |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 선발 기준과 우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선발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공익활동은 시·군·구에서 최종 선발합니다. 세대 형태로는 노인독신가구, 그리고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를 우선 선발합니다. 혼자 사시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이 점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반영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 유형마다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봅니다. 공동체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과 종합의견을 함께 봅니다. 취업지원사업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사본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형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 사업 유형 | 선정 기준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
| 노인역량활용사업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 |
| 공동체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 |
| 취업지원사업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 |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문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받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2026년 사업 신청도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제출 서류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입니다. 수행기관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앞서 정리한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자가공시가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24 보조금24의 서비스 상세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창구와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접수하기 전에 방문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처도 정리해 둡니다. 상담 대표 전화는 1544-3388이며,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사업 소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이고 전화번호는 044-202-3482입니다. 지자체 단위 문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중구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팀 053-661-2557, 053-661-2558로 안내했습니다. 안내 자료의 기준 시점은 정부24 서비스 최종수정일 2026년 09월 10일,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5년 06월 20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며,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민간형은 기초연금 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민간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안 되나요?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며, 취업지원(취업알선형)만 예외입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데 함께 할 수 있나요?
기준이 출처마다 다르게 안내돼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를 제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는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로 적고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에서의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본인 상황은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이나 신청할 수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다음 모집은 언제 열리나요?
다음 연도 모집 일정은 발표된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6년 사업은 전국 기준 2025년 11월 28일(금)부터 12월 26일(금)까지 모집했고, 대구광역시 중구는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