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자격과 지원 비율 총정리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병원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다면, 그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 를 넘으면 신청 대상이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 를, 연간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