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디딤돌대출

내 집을 사려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도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이 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그리고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는 세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이고, 금리는 같은 안내에서 연 2.85%~연 4.15%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한도와 금리가 안내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고, 사이트별로 갱신 시점이 달라 숫자가 엇갈립니다. 둘째, 소득 요건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순자산, 세대주 요건, 만 30세 미만 제외 규정, 주택의 면적과 평가액까지 모두 걸립니다. 셋째, 대출을 받은 뒤에도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남습니다. 아래에 자격 확인부터 금리 계산, 신청 방법, 대출 후 지켜야 할 의무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 소득 요건과 순자산 요건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신혼가구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즉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합산 소득과 신청인 단독 소득을 모두 따져 보고 어느 기준으로 접수할지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순자산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 금액은 2026년도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소득과 달리 예금·부동산·차량 등 보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므로, 소득이 낮아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순자산 산정에 쓰이는 세부 항목과 평가 방법은 접수 기관의 심사 기준을 따르니, 경계선에 있다면 접수 전에 수탁은행이나 접수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령에 대해서는 정부24 안내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적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세대주·연령 제외 규정과 함께 봐야 실제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구분소득 요건순자산 요건
일반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부부 중 1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 세대주·무주택 요건과 만 30세 미만 제외 규정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접수 전에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중복대출 금지 규정에 걸립니다.


나이에 따른 제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역시 제외되는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부양기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합가 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부양기간을 채운 뒤 접수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취득 방식도 조건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하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 용도도 구매용도만 가능하고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이미 치른 매매대금을 메우는 용도로 생각하고 접수하면 반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대출한도와 LTV·DTI — 출처별로 다른 금액



한도는 이 제도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입니다. 안내하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일반대출 안내에서는 일반 2억원, 생애최초는 일반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3.2억원 이내로 안내합니다. 반면 정부24의 서비스 상세에는 호당 2.5억원 이내이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에서는 최고 2억원 이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출처가 서로 다른 값을 쓰고 있으니, 본인 계약 건에 적용되는 한도는 접수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한 별도 한도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입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이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한도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금액 안에서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담보 비율로 다시 깎입니다. LTV 70%, DTI 6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적용하되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7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식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담보 평가액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이 평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출처안내된 대출한도
주택도시기금 일반대출 안내일반 2억원 / 생애최초 일반 2.4억원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주택도시기금 안내(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일반 2.5억원 / 생애최초 3억원 이내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정부24 서비스 상세호당 2.5억원 이내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생애최초 3억원 이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최고 2억원 이내


✅ 금리 구간과 금리방식 선택



금리도 출처별로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일반대출 안내에서는 연 2.85%에서 연 4.15%로 제시합니다. 정부24에서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되는 연 2.45%~3.55%로 안내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기준 연 2.25~3.15%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곳의 값이 모두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될 금리는 접수 시점의 공식 고시와 수탁은행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구간이든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금리방식은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는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은 0.2%p, 순수 고정금리는 0.3%p가 가산됩니다. 2025년 개편 내용으로도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려면 고정 쪽이,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변동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역에 따른 조정도 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가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금리를 소폭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0.2%p 인하하는 내용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중 어디에 집을 사는지, 그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방식가산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0.1%p 가산
고정금리 10년 적용(혼합형)0.2%p 가산
순수 고정금리(만기 고정형)0.3%p 가산


✅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 그리고 금리 하한



기본 금리에서 깎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금리우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입니다. 신혼가구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는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리우대 항목들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 개여도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5년 이상 보유하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가 붙는데,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입니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소액대출은 연 0.1%p,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이면 연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는 연 0.2%p가 적용되며 이 항목은 적용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깎이는 데에도 바닥과 천장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면 연 1.5%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며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입니다. 2025년에도 우대금리에 적용 상한 0.5%p와 적용 기한을 자금별로 4~5년 설정하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즉 해당 항목을 여러 개 모아도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금리 계산은 기본금리에 금리방식 가산을 더하고, 지역 인하와 우대 항목을 상한 안에서 반영하는 순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항목우대폭
금리우대(중복 불가)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원 이하)연 0.5%p
금리우대(중복 불가)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각 연 0.2%p
금리우대(중복 불가)신혼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각 연 0.2%p(최대 5년)
금리우대(중복 불가)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연 0.7%p / 0.5%p / 0.3%p
추가우대금리청약저축 5년·60회차 / 10년·120회차 / 15년·180회차연 0.3%p / 0.4%p / 0.5%p
추가우대금리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최대 5년)
추가우대금리소액대출(산정액의 30% 이하)연 0.1%p
추가우대금리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연 0.2%p
추가우대금리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연 0.2%p(5년간)


✅ 살 수 있는 주택의 면적과 평가액



대상 주택에도 선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평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면적이나 평가액이 이 선을 넘으면 디딤돌대출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니, 매물을 보기 전에 기준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기준이 더 좁습니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입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도 1.5억원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로 집을 사려는 경우라면 일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매물과 자금 계획을 짜야 합니다.


구분전용면적평가액
일반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5억원 이하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60㎡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70㎡ 이하)3억원 이하




✅ 대출기간·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가운데 고르고,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를 선택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갚는 금액이 일정해 계획을 세우기 쉽고, 원금균등은 초반 부담이 크지만 총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이며, 체증식은 초반 부담이 가볍고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약정납입일은 연도별 1회 변경이 가능하니 급여일과 맞지 않으면 조정해 두면 편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윳돈으로 원금을 미리 줄일 계획이 있다면 이 면제 기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추가우대금리 가운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연 0.2%p가 적용되는 항목도 함께 따져 보면 좋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세가 있으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를 부담합니다.


항목내용
대출기간10년 / 15년 / 20년 /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경과일수별 0.6% 한도
수수료 면제기간2024년 8월 12일 ~ 2026년 12월 31일 중도상환 원금


✅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신청 시기를 놓치면 조건을 다 갖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 일정이 빠르게 돌아가는 거래라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대출 상담을 시작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도의 모집 기간이 정해진 공고형 지원금과 달리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이용하려는 은행이나 기관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담당부서는 주택기금과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융자)입니다. 제공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이용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목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목록을 받아 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 취득과 관련해서는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순위채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앞서 본 산정식에서 그만큼 차감되므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한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정부24의 서비스 상세 정보는 2026.05.08. 최종수정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후 변경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한책임대출을 고를 때



디딤돌대출에는 유한책임대출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책임 범위가 주택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위험을 줄이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 점수에 따라 취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급기준은 점수 구간으로 나뉩니다. 50점 이상이면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이 가능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80%, 일반 당첨자는 60%까지입니다. 40점 이상 50점 미만이면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70%, 일반 당첨자는 50%까지입니다. 40점 미만이면 일반 디딤돌대출로 취급됩니다. 유의할 점은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수 산정에 쓰이는 신용평가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심사 점수유한책임대출 취급 범위
50점 이상LTV 70%까지(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 80%, 일반 당첨자 60%)
40점 이상 ~ 50점 미만LTV 60%까지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선택(토지임대부 사전청약 당첨자 70%, 일반 당첨자 50%)
40점 미만일반 디딤돌대출


✅ 대출 후 실거주 의무와 계약 철회



대출이 나온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한 뒤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두는 방식으로는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 동안 실거주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입주 일정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은 안내된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접수했거나 자금 계획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실행 직후에 서류와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금리와 한도가 사이트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어느 값이 맞나요?


공개된 안내에서 값이 엇갈립니다.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일반대출 안내가 연 2.85%~연 4.15%, 정부24가 연 2.45%~3.5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 2.25~3.15%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도도 주택도시기금은 일반 2억원·생애최초 2.4억원·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정부24는 호당 2.5억원·생애최초 3억원·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의 한도가 따로 제시되어 있으니, 본인 계약 체결일과 접수 시점 기준을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더 좁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미성년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한도는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Q3.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며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입니다. 또한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면 연 1.5%로 적용됩니다.


Q4. 상속받은 집이나 기존 대출 상환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용도도 구매용도만 가능해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쓸 수 없으며,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면 중복대출 금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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