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도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월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연금액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21일 시행으로 되어 있고,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이나 연금이 247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재산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또 하나, 신청은 65세 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 판정 기준부터 금액, 감액,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이 멈추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과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지원 대상 범위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는 같은 금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같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분포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 가까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받는 분보다, 기준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분이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근처이거나 그보다 낮다면 신청을 미룰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모든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도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관련 경우나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까다로우니,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64.8만원 | 월 395.2만원 |
| 기준연금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원 | 월 116만원 |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부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는 최고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금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급액이 33만 500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된 바 있습니다. 매년 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이 특히 낮은 분을 위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3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에서 말하는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지급액 |
|---|---|
| 단독가구 최고액 | 349,700원 |
| 부부가구 최고액 | 559,520원 |
| 소득인정액 100분의 40 이하 | 기준연금액 300,000원 |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
기초연금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2025년에는 이 기본공제액이 월 112만원이었으니 올해는 그만큼 더 공제되는 셈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이 공제 구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는 빼 줍니다. 산식 끝에 붙는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가리키며, 이 항목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가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치는 이 글에서 확정해 드리기 어려우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또 빼고, 부채까지 차감한 금액을 환산율로 나눠 월 단위로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상 재산이 있어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해서 "나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기보다, 일단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및 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감액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가구 최고액 559,520원이 단독가구 최고액의 정확히 두 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 감액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기준선 바로 위에 있던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나 구간표는 이 글에서 확인된 값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될 금액은 공식 공고나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1961년생부터,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같은 내용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에 있는 1961년생이라면 11월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 또는 신청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그대로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집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함께 받고 싶으시면 방문 신청이 낫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분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전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고서, 동의서 양식은 방문하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직접 챙겨 가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필요하므로, 부부 중 한 분만 가시더라도 배우자 관련 서류 준비 여부를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습니다.
✅ 지급일과 지급이 멈추는 경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법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가 매달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밀린 것이 아니라 이 규정 때문입니다.
받던 연금이 멈추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를 보러 해외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권이 아예 없어지는 사유로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되는데,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도 앞으로 손질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주기간 요건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으므로, 확정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정부24의 기초연금 서비스 정보는 2026.08.14. 최종수정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65세 생일이 다음 달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편한 곳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두 배가 안 되나요?
부부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 최고액은 559,520원으로, 단독가구 최고액 349,700원의 두 배와는 다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2025년 기본공제액 월 112만원보다 공제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 액수와 소득평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4. 해외에 오래 머물면 연금이 끊기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기 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본인 사정에 맞는 안내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