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기준선입니다. 지난해(2025년)에는 1인 가구 76만 5,444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이었으니 1인 가구는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12만 7천 원이 올랐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계급여를 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또 하나, "자녀가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도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아주 높은 소득·재산을 가진 1촌이 있을 때만 예외로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므로 마감일에 쫓길 일도 없습니다. 아래에 선정기준 금액표, 급여액 계산법, 2026년에 달라진 공제·재산 기준,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아래인지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네 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판정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7.20% 인상)입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는 복지로 안내 기준이고, 7인·8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만큼, 혼자 사는 분들이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입니다. 내 가구원 수가 몇 명으로 잡히는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다면 주민센터 상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 3,044,848원 |
| 8인 가구 | 3,351,791원 |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인 820,556원을 모두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정부24 안내에 실린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입니다. 즉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아래에 머무는 동안에는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의 일부는 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늘어난 만큼 급여가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다만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설수급자의 구체적인 급여기준 금액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설 거주 중이거나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공식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땅·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은 1인 가구라면 소득평가액이 사실상 판정을 좌우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 않고 공제를 거칩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재산 쪽에서는 환산율이 핵심입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더 무겁게 잡히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승용자동차는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일 때, 승합·화물자동차는 2026년부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소형차를 생계용으로 쓰고 있다면 예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차량가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지원연령이 40~64세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표기가 실제 신청 자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는 자료마다 달리 읽힐 수 있으므로, 본인 연령대가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129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제도로 연계되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에 달라진 기준
올해는 선정기준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따지는 방식 자체가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먼저 청년층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추가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예전 기준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차를 꼭 써야 하는 가구에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재산 평가에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돼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가배상금은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반면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조여졌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부정수급 관리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고발 기준이 환수금액 3백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2026년도 기준을 결정한 제77차 회의는 7월 31일(목) 오후 3시 30분에 열렸습니다. 한편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발표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 기준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돼 있으며, 차기 등록 예정일은 2027년 2월 28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2026년 |
|---|---|---|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금 | 40만 원 | 60만 원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 부정수급 고발 기준(환수금액) | 3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상 |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76만 5,444원 | 820,556원 |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195만 1,287원 | 2,078,316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소득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페이지에서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경우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을 한 번 따져 보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와 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1촌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기 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상의 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가 다를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접수기관도 주민센터입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날짜 운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공고나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므로 신분증을 챙겨 가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서류라서, 가구원이 여럿이면 서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044-202-3053 / 044-202-3061 |
✅ 명절 조기지급과 문의처
생계급여는 명절을 앞두고 앞당겨 지급되기도 합니다. 2026년 설 명절에는 2월 13일에 복지급여가 조기 지급됐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를 포함해 총 28종의 복지급여였고,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명절 전에 생활비가 몰리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매달 정해진 지급일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통장 입금일이 궁금하다면 주민센터나 129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소관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 연락처는 044-202-3053이며, 보도자료에는 044-202-3061도 안내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급여별 판정은 결국 서류로 확인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소득과 전산에서 잡히는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 싶으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연중 열려 있으니 서두르기보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선정기준 금액에 가깝게 받고, 소득인정액이 커질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Q2.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탈락하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소득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와 계부·계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근로·사업소득은 공제를 거쳐 반영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추가공제 대상으로, 2026년부터 추가공제금이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늘어난 소득만큼 급여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1인 가구 5만 5천 원, 4인 가구 12만 7천 원 인상됐습니다.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자동차 기준 완화 등 재산 평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므로, 예전에 근소하게 탈락했다면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