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틀니는 1종 5%, 2종 15%, 치과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비용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시술 전에 사전 신청과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본을 뜨고 시술에 들어간 뒤에 "지원이 된다고 들었다"며 등록하려 해도,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급여를 더 쉽게 받을 거라는 생각인데, 현재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고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아래에 본인부담 비율, 입안 상태별 대상 조건, 7년·평생 2개 규칙, 신청 절차와 서류, 급여가 안 되는 경우,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비율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를 할 때 내는 돈은 종별로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는 틀니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1종 수급권자가 10%, 2종 수급권자가 20%를 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틀니를 할 때와 임플란트를 할 때 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세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한 개를 시술할 때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시술 내용과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치과에서 안내받거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도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는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이 글에서 다루는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은 공식 공고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틀니 | 5% | 15% |
| 치과임플란트 | 10% | 20% |
✅ 나이와 입안 상태로 보는 대상자 조건
의료급여 틀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입안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틀니의 종류가 갈립니다. 완전틀니는 상악, 즉 위턱이나 하악인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부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이 있으면서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즉 한쪽 턱의 치아가 모두 없으면 완전틀니, 일부가 남아 있으면 부분틀니 쪽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조건이 더 좁습니다.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고,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기존 급여 적용 조건을 보면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시술하고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선정기준상으로는 틀니는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임플란트는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가 대상입니다. 나이 조건 외에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인 자격이 애매하다면 시군구청이나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종류 | 해당하는 입안 상태 |
|---|---|
| 완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 부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치과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완전 무치악은 제외) |
✅ 급여 횟수와 7년 규칙, 이미 받은 사람의 재등록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틀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임플란트는 평생 한도를 한 번 쓰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어느 치아에 쓸지는 치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틀니 급여를 받은 분이라면 7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턱 완전틀니를 급여로 받은 분이 아래턱에 부분틀니가 필요해진 경우처럼, 부위나 종류가 다르면 등록 자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의 틀니를 7년 안에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대상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등록이 먼저 —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을 한 뒤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로 등록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로가 더 편한 경우가 많은데, 치과에서 전산등록만 해 두고 시군구청 승인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 일정을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 끝나야 대상자 등록이 완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서류 자체는 단순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순서가 어긋나면 서류를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맡고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이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나 자격이 헷갈릴 때는 치과 예약을 잡기 전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부24의 이 제도 안내는 2026.09.17에 최종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급여가 안 되는 경우와 장착 후 무상수리
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더라도 비급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니 제작 도중에 병원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틀니 제작은 여러 번 치과를 방문하며 단계를 밟는 치료라서, 중간에 의료기관을 바꾸면 급여 적용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치과를 고를 때 집에서 다니기 편한지, 끝까지 다닐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분틀니를 할 때 남은 치아를 지지대로 쓰는 지대치 비용은 별도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부분틀니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생각하고 갔다가 예상보다 비용이 더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착 이후에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틀니를 장착한 뒤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새 틀니는 잇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 안에 불편한 점을 모아서 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대상 종류에 사후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아프고 헐거운 상태를 참고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조정을 놓치게 됩니다.
✅ 앞으로 달라지는 치과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은 계속 넓어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09.08에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지원이 다루어졌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된 기대 효과는 무치악 어르신 7만 명의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이 연간 약 230만 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가 부분 무치악만 대상이고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던 분들에게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다만 지원 개수 한도와 본인부담률, 시행 구체 날짜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회의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로 정해졌습니다.
보철재료 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쓰고 비귀금속도재관으로 보철수복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됐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치과 보장성 확대는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 27일 금요일 14시에 다루어졌습니다. 함께 논의된 내용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이 현행 12세에서 13세로 1세 확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보철재료의 급여 적용 시행일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남습니다. 이 남은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저소득층 노인 의치·임플란트 의료비 지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이고, 지원 순위는 1순위가 의료급여수급자인 의료급여 1종과 2종, 2순위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근거 법령은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단,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술 종류별로 다릅니다. 완전의치는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부분의치는 시술비의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6개를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앞에서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라고 했는데, 이런 지자체 사업에서는 그 부분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임플란트는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평생 2개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인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521-5044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 사례이므로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조례와 지원 범위,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올해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지자체 지원을 받으려 해도 기본이 되는 의료급여·건강보험 대상자 등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전등록 없이 시술을 받으면 급여도, 그 본인부담금을 메워 주는 지원도 적용받기 어려워집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천안시) |
|---|---|
| 완전의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부분의치 |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
| 치과임플란트 |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 |
✅ 자주 묻는 질문
Q1.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이 필수이고,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신청 또는 치과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까지 끝낸 다음에 시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Q2. 전에 틀니 급여를 받았는데 7년이 안 됐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와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Q3.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 급여가 되나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고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다만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 다루어졌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개수와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4. 부분틀니를 하면 본인부담 비율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부분틀니의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이며 비급여입니다. 1종 5%, 2종 15%라는 틀니 본인부담 외에 지대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치과에서 전체 비용을 미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