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이 열 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보험료를 감면 방식으로 덜어 줍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그 달만큼의 지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원 기간도 무한정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36개월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우리 직원은 이미 4대보험에 들어 있으니 당연히 받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도 그냥 "직원 몇 명"이 아니라 피보험자 수 기준이고,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다면 추가로 따져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에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보험별 월 최대 지원액, 신청 경로와 제출 서류, 지원금이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는 방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사업과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기본 틀은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만 작아도 안 되고, 보수만 낮아도 안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그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깎아 주는 감면입니다.


월평균보수 기준은 출처에 따라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은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에서는 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안내하고 있고, 정부24에서는 24년 기준 270만원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선은 27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보수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신청 직전에는 공식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되는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로의 제도 안내에서는 지원 연령을 40~64세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제도 분류상의 표기로 보이며 실제 지원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로 판단됩니다. 연령 때문에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기관이나 공식 안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기준
사업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지원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형태감면(보험료에서 차감)
지원 수준보험료의 80%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과 산정에서 빠지는 사람



"10명 미만"을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통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지를 봅니다. 신청서를 낸 날 기준이 아니라 그 달 말일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월중에 입사·퇴사가 있었다면 말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에 사람을 많이 쓰다가 올해 줄어든 사업장이라면, 줄어든 상태가 석 달 연속 유지되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신청하면 규모 요건에서 걸립니다.


근로자 수를 셀 때 아예 제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빠집니다. 휴직자가 있어 서류상 인원이 10명을 넘어 보이더라도, 이들을 제외하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단위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등록번호 단위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사업장을 나눠 두면 유리하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상황판단 방법
일반적인 경우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10명 이상이었던 경우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인원 산정 제외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해당자
판단 단위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 지원 수준 80%와 보험별 월 최대 지원액



지원 수준은 해당 보험료의 80%입니다. 다만 보수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니고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이 2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으로 지원합니다. 즉 보수가 230만원이든 260만원이든 지원액은 같은 상한선에서 멈춥니다.


고용보험료는 1인당 월 최대 37,720원이 지원되며, 이는 사업주 21,160원과 근로자 16,5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근로자 부담금이 20,700원이라면 여기에 80%를 적용해 16,560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부담금이 103,500원이면 80%를 적용해 82,80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출처에 따라 표기가 다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의 제도 소개에서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으로 안내하고 있고,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에서는 165,600원(사업주·근로자 각 82,8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이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산정 예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경우 사업주지원금은 매월 108,560원, 근로자지원금은 매월 103,960원입니다.


항목금액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16,560원
고용보험 사업주 월 최대21,160원
고용보험 1인당 월 최대 합계37,720원
국민연금 1인당 월 최대(두루누리 안내)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국민연금 1인당 월 최대(4대 사회보험 안내)165,600원(각 82,800원)
상한 적용 기준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상


✅ 신규가입자 요건과 36개월 지원 한도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 지점이 신규가입자 요건입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직전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사회보험 밖에 있었던 사람을 새로 채용해 가입시키는 경우가 이 제도의 핵심 대상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졌고, 2021년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일하던 직원 보험료도 깎아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규 채용 시점에 지원 신청을 함께 챙기는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원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하여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바뀌어도 합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에 받은 개월 수가 함께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인건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득·재산 기준과 대상



사업장 규모와 보수 요건을 충족해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걸리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에서는 이를 제외 기준 쪽에서 서술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를 지원 제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고 같은 기준선입니다. 근로소득이 낮아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상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가 본인 몫의 보험료까지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 종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 지원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외국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부분만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느 보험에서 지원이 나오는지를 구분해 두면 예상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내용
재산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소득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사용자 본인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본인 보험료 제외
공공기관10명 미만 사업이어도 제외
외국인국민연금 제외 / 고용보험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지원 대상


✅ 신청 방법과 사업장별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는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업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업무의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성립신고를 먼저 끝내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려다 체크를 빠뜨리는 일이 생기기 쉬우니, 신고 화면에서 바로 처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때 제출 서류도 사업장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며, 경우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신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그 근로자의 직전 1년간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전년도 종합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액,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한 기존 지원 개월 수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인터넷 신청은 금방 끝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며, 세부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구분인터넷 경로서면 제출 서류
기가입 사업장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보험료지원신청서
미가입 사업장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지원금 반영 방식과 소급 지원, 문의처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즉 먼저 제대로 내야 다음 달에 깎인 고지서를 받는 구조입니다. 납기를 넘겨 체납하면 그달 지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 일정 관리가 곧 지원금 관리입니다.


지원 시작 시점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과거 몇 달을 거슬러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인 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전월에 한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성립신고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기한을 챙기는 것만으로 한 달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1350, 근로복지공단은 1588-0075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 번호는 출처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와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에서는 1355로, 정부24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안내에서는 133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호가 함께 쓰이고 있으니,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번호로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소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와 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지원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갈래의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일하는 형태로 구분되는 부분이라,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서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예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갈래의 지원율과 월 최대 지원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공고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년째 함께 일한 직원의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입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2월까지만 이루어졌고, 2021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규 채용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기 포함됩니다. 지원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에 적용됩니다.


Q3. 신청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과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인 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인데, 이 경우 직전월에 한해 소급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현금 환급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Q4.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올해와 내년의 신청 기간, 접수 마감일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요건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고용노동부 1350으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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