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육공백이 생긴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었고, 취약가구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 유형이 가형인 취학 전 아동 가정은 이 가운데 시간당 10,872원(85%)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거나, 부모의 입원·출산처럼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긴 가정이라면 지금 조건을 따져 볼 만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과 소득 유형 결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대상 조건, 소득 유형별 금액, 서비스 종류별 지원시간, 신청 방법, 중복지원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이 2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조금 높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던 가정도, 올해는 소득 유형 판정을 받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출처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는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나와 있고, 정부24의 보조금24 안내에는 ’25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두 값이 가리키는 연도가 다르니, 본인 가구가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는지는 주민센터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원시간입니다. 취약가구의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취약가구 지원시간은 연 1,080시간입니다. 일반 가정의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 인력 관리 방식입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돌봄의 질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이며, 소관 기관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운영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 취약가구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 지원 대상과 양육공백 인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모두 휴가를 내기 어려울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연령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부 또는 모의 입원은 5일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장기요양 등도 양육공백 사유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니,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을 가를 때는 아동의 연령 구분도 함께 봅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이면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것이 A형과 B형 구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A형은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24의 보조금24 안내에는 ’25년 기준으로 A형이 ’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이 ’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값은 기준 연도가 달라 생긴 차이로 보이며, 출처가 서로 다릅니다. 본인 아이가 A형인지 B형인지는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 소득 유형과 4인 가구 기준 금액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나뉩니다. 2026년 가형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401.9만원 이하, 4인 가구 487.1만원 이하입니다. 마형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3인 가구 1339.8만원 초과, 4인 가구 1623.7만원 초과이며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즉 마형에 해당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유형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산정되므로, 신청 전에 가구원 수와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4인 가구 월소득 금액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으로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가까운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년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월소득은 12,196,000원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 값은 2026년 기준 금액과 출처가 다릅니다. 올해 신청이라면 2026년 기준 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소득(2026년) |
|---|---|
| 75% | 4,872,000원 |
| 120% | 7,794,000원 |
| 150% | 9,743,000원 |
| 250% | 16,237,000원 |
소득 유형 외에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가형 취약가정은 이용요금의 5%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추가 지원 항목이 있는지 신청할 때 함께 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용요금과 시간당 정부지원금
2026년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형이 시간당 12,790원(100%), 종합형이 시간당 16,620원(100%)입니다.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요금이 높은 대신 제공 범위가 넓습니다. 이 요금 가운데 정부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소득 유형과 A형·B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형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에서 10,872원(85%)을, 취학 후 아동은 10,232원(80%)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같은 가형이라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일반가정의 시간제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유형별로 차이가 큽니다. 가형은 A형 10,872원, B형 10,232원입니다. 나형은 A형 7,674원, B형 6,396원입니다. 다형은 A형 3,838원, B형 3,198원이고, 라형은 A형 1,920원, B형 1,280원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시간제 가형은 A형 11,512원, B형 10,872원으로 일반가정보다 지원이 두껍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이거나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시간당 11,512원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 유형 | A형 시간당 지원금 | B형 시간당 지원금 |
|---|---|---|
| 가형 | 10,872원 | 10,232원 |
| 나형 | 7,674원 | 6,396원 |
| 다형 | 3,838원 | 3,198원 |
| 라형 | 1,920원 | 1,280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형 | 11,512원 | 10,872원 |
할증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야간인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요금이 50% 가산됩니다. 다만 모든 연휴가 할증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2,790원이 적용된다고 안내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휴나 공휴일에 이용 계획이 있다면 그 날짜의 요금 적용 방식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비스 종류별 지원시간과 최소 이용시간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이고, 취약가구는 2026년 기준 연 1,080시간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은 월 80시간부터 월 200시간 이내입니다. 월 지원시간이 구간별로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쓰더라도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한 달에 많이 쓰고 나면 그 뒤로는 본인부담이 커지니, 연간 사용량을 월별로 나눠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의 최소 이용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는 역시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와 같은 2시간입니다. 한 시간만 잠깐 맡기는 식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니 일정을 짤 때 참고하세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건당 3,000원의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두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돌봄의 야간 할증 요금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서비스 | 돌봄 대상 | 정부지원시간 |
|---|---|---|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취약가구 연 1,080시간)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월 200시간 이내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지원 |
✅ 신청 방법과 결제 수단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유형 결정을 받은 뒤,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지역가입자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접수 마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 즉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한 뒤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 절차가 부담스럽거나 마형에 해당해 지원이 없는 가정은 이 경로가 빠릅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합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충전 최소 금액이나 환불·청약철회 기준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577-8136입니다. 상담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 목록은 공식 공고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돌봄사 배정은 지역 기관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신청 후 기관과 직접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과 이용 현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함께 이용하는 가정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시간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평일 09시부터 13시까지, 보육시설은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가 중복지원 불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해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매달 받던 현금 지원이 끊기는 셈이니, 영아종일제 신청 전에 어느 쪽이 가구에 유리한지 꼭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를 내고 얼마나 쓰는지는 실태조사 결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구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본인부담금 기준 35만 7000원이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고, 이용가구의 95.1%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을 이용했습니다. 서비스 인지율은 83.7%, 향후 이용 의향은 57.6%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이용가구 4000가구, 대상가구 3000가구, 아이돌봄사 3000명, 아이돌봄센터 228개 및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했고 3년마다 실시됩니다. 돌봄사 쪽은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고 월평균 소득은 실수령 기준 160만 5000원이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상시신청입니다. 연중 아무 때나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유형 결정과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에 절차가 필요하므로, 돌봄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정부지원이 없지만,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소진한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당일에 급하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건당 3,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작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면 신청이 어려우니 서둘러 접수하세요.
Q4. 아이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갈 때도 되나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